면역 장대원(전량수출용)은(는) 주식회사 아람이(가) 2022년 10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면역 장대원(전량수출용)

주식회사 아람 · 분말

2022-10-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17019113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프로바이오틱스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2-10-1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1회,1회 1포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분말결정포도당, 프락토올리고당, 알파미분, 치커리식이섬유, 갈락토올리고당, 덱스트린, 쌀가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 2. 프로바이오틱스수 : 표시량[3,000,000,000CFU/2g]의 이상 3. 비타민B1 :표시량[1.2mg/2g]의 80~180% 4. 비타민B2 :표시량[1.4mg/2g]의 80~180% 5. 비타민B6 :표시량[1.5mg/2g]의 80~150% 6. 비타민B12:표시량[2.4 ㎍/2g]dml 80~180% 7. 아연 :표시량[8.5mg/2g]의 80~150%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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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역 장대원(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아람이(가) 2022-10-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아연입니다.

면역 장대원(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1회,1회 1포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면역 장대원(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면역 장대원(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701911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7-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