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어블 비타민A은(는) 주식회사 아람이(가) 2013년 10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츄어블 비타민A

주식회사 아람 · 정

2013-10-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17019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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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3-10-1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A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씩 씹거나 녹여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이체질, 임산부 및 질병 치료 중인 분은 제품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2. 과량 섭취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섭취중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시고 구입처나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당분말(가루, 과립), 결정(분말)포도당, 비타민 C분말(가루, 과립)(비타민C 99%), 비타민 E 혼합제제분말(가루, 과립)(디엘알파초산토코페롤(50%),변성전분(옥테닐호박산나트륨전분)(24.5%),말토덱스트린(24.5%),이산화규소(1.0%)=비타민 E-33.5%), 생선콜라겐펩타이드분말(가루, 과립)(피쉬콜라겐 100%), 산화아연분말(가루, 과립)(산화아연 100%), 블루베리농축분말, 포도 과즙농축액(농축물)분말, 복숭아엑기스분말, 레몬엑기스분말, 딸기농축액분말, 김치유산균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포도향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분말(가루, 과립)(100%), 스테아린산마그네슘분말(가루, 과립)(100%), 구연산분말(가루, 과립)(100%), 베리혼합농축액분말
성상
엷은 보라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한다. 2) 비타민A : 표시량[210㎍RE/1,200mg(1정)]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년 포장재질: 1.사면필로 : 폴리에틸렌 (내포장재질) 2. 용기포장 : 용기 PET / 뚜껑 PP 보관방법: 건조하고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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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츄어블 비타민A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아람이(가) 2013-10-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입니다.

츄어블 비타민A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씩 씹거나 녹여서 섭취하십시오.

츄어블 비타민A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임산부 및 질병 치료 중인 분은 제품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2. 과량 섭취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섭취중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시고 구입처나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츄어블 비타민A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7019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6-11-2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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