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크플러스은(는) 한독화장품(주)이(가) 2015년 7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바라크플러스

한독화장품(주) · 환

2015-07-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17016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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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
신고2015-07-1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차전자피식이섬유 — 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 ①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2회, 1회 1포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1)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2) 알레르기 체질, 특이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3)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4)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질병으로 치료중인 분,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5)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하십시오.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L-시스틴,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프로폴리스(고시형), 귀리식이섬유(고시형), DL-메티오닌, 울금덩이뿌리분말, 푸룬과즙분말, 마테추출물분말, 비타민혼합제제, 녹차추출물(고시형), 알로에분말, 발효미강, 밀크씨슬추출물분말, 드럼스틱잎, 유산균배양건조물, 락추로스 파우더(Lactulose Powder), 식물혼합발효분말
성상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환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환제 2) 차전자피식이섬유 : 표시량(5.0g/10g) 80%이상 3)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780mg/10g) 80~120% 4) 대장균군 : 음성 5) 납(mg/kg) : 1.0이하 6) 카드뮴(mg/kg) : 0.5이하 7) 수은(mg/kg) : 0.4이하 8) 비소(mg/kg) : 1.0이하 9) 붕해시험 : 1액 60분 이내, 2액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내포장 : PE, PP, 외포장 : 종이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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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라크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한독화장품(주)이(가) 2015-07-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바라크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2회, 1회 1포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한다.

바라크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2) 알레르기 체질, 특이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3)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4)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질병으로 치료중인 분,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5)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하십시오.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바라크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7016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0-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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