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크은(는) 한독화장품(주)이(가) 2014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 제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바라크

한독화장품(주) · 환

2014-06-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17016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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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
신고2014-06-2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차전자피 제품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씩(5g)을 식사 30분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차전자피 제품]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 제외) 알레르기 체질, 특이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임산부, 수유부 및 질병으로 치료중인 분은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유산균 혼합분말(가루, 과립), 락추로스 파우더, 대두(전체)발효 분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파파인분말(가루, 과립), 밀크씨슬(잎(엽))분말(가루, 과립), L-시스틴, 프로폴리스 , 식물혼합추출물, 녹차추출물분말(가루, 과립), DL-메티오닌, 비타믹스, 마테(잎(엽))분말(가루, 과립), 푸룬분말(가루, 과립), 키토산, 식물혼합분말(가루, 과립), 알로에 아보레센스, 미강발효 분말
성상
미황색의 환제로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성상 : 미황색의 환제로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붕해시험 : 1액 60분이내, 2액60분이내 차전자피 식이섬유 : 표시량(5.68g/10g) 80% 이상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종이박스 보관방법: 상온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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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라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한독화장품(주)이(가) 2014-06-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 제품입니다.

바라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씩(5g)을 식사 30분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한다.

바라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전자피 제품]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 제외) 알레르기 체질, 특이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임산부, 수유부 및 질병으로 치료중인 분은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바라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7016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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