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니톨 분말은(는) 아미코젠(주)이(가) 2011년 7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피니톨(제2005-15호)입니다.

피니톨 분말

아미코젠(주) · 분말

2011-07-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16004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피니톨(제200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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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제형분말
신고2011-07-2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피니톨(제2005-15호)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질한(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미백색의 분말로 이미, 이취가 없다.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미백색의 분말로 이미, 이취가 없다. ②피니톨 함량 : 950.0 이상(mg/g) ③납 : 1.0 이하(mg/kg) ④비소 : 1.0 이하(mg/kg) ⑤수은 : 0.5 이하(mg/kg) ⑥카드뮴 : 0.5 이하(mg/kg) ⑦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종이박스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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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니톨 분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아미코젠(주)이(가) 2011-07-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피니톨(제2005-15호)입니다.

피니톨 분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피니톨 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질한(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피니톨 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6004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9-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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