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은행잎추출물]
①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자주색의 점박이가 있는 흐린 노란색의 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자주색의 점박이가 있는 흐린 노란색의 원형 제피정제
2) 대장균군: 음성
3) 붕해도: 60분 이내
4) 플라보놀 배당체: 표시량(36mg/2,000mg)의 80~120%
5)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5.0 이하
6) 중금속
(가) 납(mg/kg): 1.0 이하
(나) 카드뮴(mg/kg): 1.0 이하
(다) 총수은(mg/kg): 1.0 이하
(라) 총비소(mg/kg): 1.0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씩 물과 함께 섭취
텐큐민 징코큐민 윈트(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은행잎추출물] ①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텐큐민 징코큐민 윈트(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9004145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3-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