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큐민 징코큐민 윈트(수출용)은(는) 엔피케이(주)이(가) 2025년 3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텐큐민 징코큐민 윈트(수출용)

엔피케이(주) · 정

2025-03-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000190041453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은행잎 추출물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
신고2025-03-0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은행잎 추출물 — ①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씩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은행잎추출물] ①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트레할로스, 대나무잎추출물, 기타식용유지, 쌀단백분말,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이눌린/치커리추출물(고시형), 양파추출농축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자주색의 점박이가 있는 흐린 노란색의 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자주색의 점박이가 있는 흐린 노란색의 원형 제피정제 2) 대장균군: 음성 3) 붕해도: 60분 이내 4) 플라보놀 배당체: 표시량(36mg/2,000mg)의 80~120% 5)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5.0 이하 6) 중금속 (가) 납(mg/kg): 1.0 이하 (나) 카드뮴(mg/kg): 1.0 이하 (다) 총수은(mg/kg): 1.0 이하 (라) 총비소(mg/kg): 1.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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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텐큐민 징코큐민 윈트(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엔피케이(주)이(가) 2025-03-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텐큐민 징코큐민 윈트(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씩 물과 함께 섭취

텐큐민 징코큐민 윈트(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은행잎추출물] ①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텐큐민 징코큐민 윈트(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9004145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3-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