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 바나컷은(는) 엔피케이(주)이(가) 2024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콜레 바나컷
엔피케이(주) · 정
2024-05-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00019004139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바나바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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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정
신고2024-05-2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노랑색정제, 갈색정제)씩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회화나무열매추출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결정셀룰로스, 유청칼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덱스트린, L-아르지닌, 병풀추출, 은행잎추출물, 뚱딴지추출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치자황색소, 이산화티타늄, 프로필렌글리콜,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녹차추출물(고시형)
성상
코팅정제1(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검정색 점박이가 있는 탁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코팅정제2(바나바잎추출물):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연두색의 점박이가 있는 노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코팅정제1(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검정색 점박이가 있는 탁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대장균군 : 음성
3) 붕해시험 : 60분 이내
4) 포스콜린 : 표시량(50mg/4,000mg)의 80~120%
5)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0.5 이하
(다) 수은(mg/kg) : 0.5 이하
(라) 비소(mg/kg) : 1.0 이하
코팅정제2(바나바잎추출물)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연두색의 점박이가 있는 노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대장균군 : 음성
3) 붕해시험 : 60분 이내
4) 코로솔산 : 표시량(1.3mg/4,000mg))의 80~120%
5)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0.5 이하
(다) 수은(mg/kg) : 0.5 이하
(라) 비소(mg/kg) : 1.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24 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염화비닐수지(PVC), 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콜레 바나컷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엔피케이(주)이(가) 2024-05-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콜레 바나컷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노랑색정제, 갈색정제)씩 물과 함께 섭취
콜레 바나컷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콜레 바나컷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9004139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6-1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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