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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코빌로바 (Zinkoba)(수출용)은(는) 엔피케이(주)이(가) 2024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6, 나이아신,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징코빌로바 (Zinkoba)(수출용)
엔피케이(주) · 정
2024-04-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000190041373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엽산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정
신고 2024-04-03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은행잎 추출물 — ①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나이아신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엽산 —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은행잎추출물]
1)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2)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현미배아추출물분말, 스피루리나, 참당귀추출분말, 올리브잎추출분말, 기타가공품, 에리스리톨,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옥수수단백추출물분말, 전지분유, 클로렐라, 쌀단백분말, 덱스트린, 유청칼슘, 옥수수전분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녹갈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녹갈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2) 대장균군 : 음 성
3) 붕해시험 : 60분 이내
4)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36mg/500mg)의 80~120%
5) 깅콜릭산 (mg/kg): 5.0 이하
6) 나이아신 : 표시량(45mgNE/500mg)의 80~150%
7) 비타민B6 : 표시량(3mg/500mg)의 80~150%
8) 엽산 : 표시량(1360㎍DFE/500mg)의 80~150%
9) 중금속
(가) 납 (mg/kg) : 1.0 이하
(나) 카드뮴 (mg/kg) : 1.0 이하
(다) 총수은 (mg/kg) : 1.0 이하
(라) 총비소 (mg/kg) : 1.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36 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유리, Al(알루미늄), 철.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징코빌로바 (Zinkoba)(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엔피케이(주)이(가) 2024-04-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6, 나이아신,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징코빌로바 (Zinkoba)(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 물과 함께 섭취
징코빌로바 (Zinkoba)(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은행잎추출물] 1)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2)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징코빌로바 (Zinkoba)(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9004137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9-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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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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