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락케어 프로바이오틱스은(는) 엔피케이(주)이(가) 2024년 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 바나바잎 추출물,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혈당락케어 프로바이오틱스

엔피케이(주) · 정

2024-01-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00019004134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바나바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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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
신고2024-01-1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프로바이오틱스 — ①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바나바잎추출물 —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프로바이오틱스] 1)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3)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알룰로오스, 전지분유, Clostridium butyricum strain Miyairi, 포도과즙분말, DL-사과산, 기타가공품, 포도향분말, 대나무잎추출물, 우유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과일혼합분말, 혼합야채분말, 이노시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회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 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회색의 분말 2) 대장균군 : 음성 3) 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100,000,000cfu(1억)/2,000mg) 이상 4) 코로솔산 : 표시량(1.3mg/2,000mg)의 80~150% 5) 아연 : 표시량(2.55mg/2,000mg)의 80~150% 4)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0.5 이하 (다) 수은(mg/kg) : 0.5 이하 (라) 비소(mg/kg) : 1.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 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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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당락케어 프로바이오틱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엔피케이(주)이(가) 2024-01-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 바나바잎 추출물, 아연입니다.

혈당락케어 프로바이오틱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혈당락케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프로바이오틱스] 1)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3)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혈당락케어 프로바이오틱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9004134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1-1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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