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비타민D은(는) 포항바이오파크이(가) 2026년 2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B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비타민D

포항바이오파크 · 정

2026-02-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0001801814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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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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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6-02-0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아연 —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비타민C —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D — (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비타민B2 —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1,500mg)을 충분한 씹어서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비타민C] (가)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당, D-소비톨, 유당, 자일리톨, 레몬향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구연산(무수), 유함유가공품, 효소처리스테비아, 가시오갈피추출물분말, 귤껍질추출물분말, 홍삼농축액(고시형), 프로폴리스추출물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주황색 점박이가 있는 하양색의 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주황색 점박이가 있는 하양색의 원형 정제 - 아연: 표시량의(5.1mg/1,500mg) 80~150% - 비타민C: 표시량의(30mg/1,500mg) 80~150% - 비타민D: 표시량의(10㎍/1,500mg) 80~180% - 비타민B2: 표시량의(0.47mg/1,500mg) 80~180% -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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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비타민D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포항바이오파크이(가) 2026-02-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B2입니다.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비타민D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1,500mg)을 충분한 씹어서 섭취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비타민D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C] (가)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비타민D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801814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2-0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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