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7 비타민 K2 & 활성형 비타민 D3은(는) 포항바이오파크이(가) 2024년 8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엽산, 비타민 B6, 망간, 비타민 D, 비타민 K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MK-7 비타민 K2 & 활성형 비타민 D3

포항바이오파크 · 정

2024-08-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0001801813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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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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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4-08-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K — (1)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2) 뼈의 구성에 필요
  • 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망간 —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엽산 —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비타민K] (1)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상어연골분말, 기타가공품,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L-아르지닌,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회화나무열매추출분말, 기타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연한 노란 연두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연한 노란 연두색의 장방형 정제 2. 비타민K : 70ug/500mg의 80~180% 3. 비타민D : 10ug/500mg의 80~180% 4. 망간 : 1.5mg/500mg의 80~150% 5. 비타민B6 : 0.75mg/500mg의 80~150% 6. 엽산 : 200μgDFE/500mg의 80~150% 7. 아연 : 4.25mg/500mg의 80~150%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용기: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뚜껑: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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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MK-7 비타민 K2 & 활성형 비타민 D3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포항바이오파크이(가) 2024-08-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엽산, 비타민 B6, 망간, 비타민 D, 비타민 K입니다.

MK-7 비타민 K2 & 활성형 비타민 D3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MK-7 비타민 K2 & 활성형 비타민 D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K] (1)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MK-7 비타민 K2 & 활성형 비타민 D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801813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2-0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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