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인활력골드은(는) (주)힐링바이오이(가) 2017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청인활력골드
(주)힐링바이오 · 분말
2017-09-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900200203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프로바이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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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17-09-1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씹어드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중단시키고 소비자 상담실로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곡류혼합분말(가루, 과립), 올리고당, 식물혼합발효(액)
성상
이미,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분말
2. 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10,000,000cfu/g) 이상
3. 비타민C : 60mg/10g (표시량의 80~150%)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청인활력골드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힐링바이오이(가) 2017-09-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청인활력골드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씹어드십시오.
청인활력골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중단시키고 소비자 상담실로 상담하십시오.
청인활력골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200203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7-10-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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