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비타C은(는) (주)빅솔 반월공장이(가) 2013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메가비타C

(주)빅솔 반월공장 · 분말

2013-10-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90017023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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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제형분말
신고2013-10-2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를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구연산분말(가루, 과립), 탄산수소나트륨분말(가루, 과립), 오렌지맛분말(가루, 과립)(오렌지과즙분말 23%, 오렌지향분말 6%, 함수구연산 3.5%, 정백당 42.4%, 정제포도당 25%, 효소처리스테비아 0.1%), 이눌린/치커리추출물분말(가루, 과립), 아스파탐분말(가루, 과립), 오렌지 과즙분말(가루, 과립)(오렌지과즙고형분 10%, 덱스트린 90%), 비타민 혼합제제분말(가루, 과립)(니코틴산아미드 39%, 판토텐산칼슘 25%, 비타민B2 25%, 비타민B6염산염 8%, 비타민B1염산염 3%)
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미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미황색의 분말 ② 비타민C: 표시량(1500mg/3g)의 80~150% ③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폴리에틸렌수지) 보관방법: 제조일로부터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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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가비타C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빅솔 반월공장이(가) 2013-10-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메가비타C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를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메가비타C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메가비타C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170231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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