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텐은(는)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가) 2025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그로텐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 · 젤리

2025-12-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9001600117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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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25-12-1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D — (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아연 —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20 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혼합제제, 덱스트린, 구연산(결정), 효소처리스테비아, 구연산삼나트륨, 젖산칼슘, 비타민C, 글루콘산마그네슘, 포도추출분말, 액상차,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백포도농축액, 시클로덱스트린액, 향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젤리 2. 비타민D : 표시량(10㎍/20g)의 80%~180% 3. 아연 : 표시량(8.5mg/20g)의 80%~150%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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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로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가) 2025-12-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아연입니다.

그로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20 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그로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그로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1600117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2-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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