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탄탄 칼슘&아연&비타민D 젤리스틱은(는)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가) 2024년 9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칼슘, 아연,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면역탄탄 칼슘&아연&비타민D 젤리스틱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 · 젤리

2024-09-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9001600115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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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24-09-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칼슘 —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비타민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20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목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 임산·수유부 및 질병 치료 중인 분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명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십시오. - 파우치를 전자레인지 또는 불에 직접 데우지 마십시오. - 제품 개봉 시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으며,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포장지가 변형, 팽창,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향료, 혼합제제, 에리스리톨, 복사나무열매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정제수, 구연산, 효소처리스테비아, 과.채가공품, 탈지분유, 비타민C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젤리 2. 칼슘 : 표시량(210mg/20g)의 80~150% 3. 아연 : 표시량(8.5mg/20g)의 80~150% 4. 비타민D : 표시량(10μg/20g)의 80~180% 5.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내포장 재질 : 폴리프로필렌(PP)/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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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역탄탄 칼슘&아연&비타민D 젤리스틱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가) 2024-09-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칼슘, 아연, 비타민 D입니다.

면역탄탄 칼슘&아연&비타민D 젤리스틱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20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면역탄탄 칼슘&아연&비타민D 젤리스틱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목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 임산·수유부 및 질병 치료 중인 분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명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십시오. - 파우치를 전자레인지 또는 불에 직접 데우지 마십시오. - 제품 개봉 시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으며,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포장지가 변형, 팽창,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섭취하지 마십시오.

면역탄탄 칼슘&아연&비타민D 젤리스틱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1600115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4-1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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