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장수공진환(수출용)은(는)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가) 2023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환입니다.

활력장수공진환(수출용)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 · 환

2023-10-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90016001123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아연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환
제형
신고2023-10-2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환 (3.75g)를 잘 씹어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니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포장지의 변형, 팽창,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음용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분말, 글리세린, 사양벌꿀, 침향나무수지가침착된수간목분말, 홍삼분말, 동결건조로얄젤리, 포도씨앗유, 자몽종자추출물, 효소처리스테비아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대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대환 2. 아연 : 표시량의 80~150%(2.55mg/7.5g)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활력장수공진환(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가) 2023-10-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입니다.

활력장수공진환(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환 (3.75g)를 잘 씹어 섭취하십시오.

활력장수공진환(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니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포장지의 변형, 팽창,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음용하지 마십시오.

활력장수공진환(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160011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12-0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