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사은(는) 주식회사 굿씨드이(가) 2023년 3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당원사

주식회사 굿씨드 · 액상

2023-03-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800150588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바나바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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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3-03-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수와 혼합하여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청포도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영지버섯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ㆍ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ㆍ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2) 대장균군 : 음성 3) 코로솔산 : 표시량(1.0mg/30g)의 80~120%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일반세균(CFU/g) :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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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원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굿씨드이(가) 2023-03-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당원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수와 혼합하여 섭취하십시오.

당원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800150588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8-2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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