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스슈퍼엘스케이뮨은(는) 주식회사 굿씨드이(가) 2025년 9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나이아신, 판토텐산, 크롬,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팜스슈퍼엘스케이뮨

주식회사 굿씨드 · 분말

2025-09-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800150581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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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5-09-1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1)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3g)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강황추출물분말, 건조효모, 프락토올리고당, 치커리식이섬유, 산화마그네슘(고시형), 기타가공품, 브로콜리추출물분말,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고시형), 회화나무열매추출분말, 소나무껍질분말, 호장근줄기추출물, 비오틴(고시형), 엽산(고시형), 효모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황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황갈색의 분말 2) 아연 : 표시량(6.0mg/6g)의 80~150% 3) 셀렌 : 표시량(70.0㎍/6.0g)의 80~150% 4)비타민B1 : 표시량(50mg/6.0g)의 80~180% 5)비타민B2 : 표시량(20mg/6.0g)의 80~180% 6)비타민B6 : 표시량(33.5mg/6.0g)의 80~150% 7)비타민B12 :표시량(1.0mg/6.0g)의 80~180% 8)나이아신 : 표시량(50mgNE/6.0g)의 80~150% 9)판토텐산 : 표시량(50mg/6.0g)의 80~180% 10)크롬 : 표시량(30㎍/6.0g)의 80~180% 11)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티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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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팜스슈퍼엘스케이뮨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굿씨드이(가) 2025-09-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나이아신, 판토텐산, 크롬, 비타민 B1입니다.

팜스슈퍼엘스케이뮨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3g)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팜스슈퍼엘스케이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팜스슈퍼엘스케이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8001505811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9-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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