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정로얄스틱은(는) 피지바이오헬스 영농조합법인이(가) 2019년 1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홍삼정로얄스틱

피지바이오헬스 영농조합법인 · 액상

2019-11-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80019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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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19-11-1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홍삼정로얄스틱을 1일 1회, 1회 1포(10ml)를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등 특이체질의 경우에는 원료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액상제품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액상제품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 의 합 : 12mg/10ml의 80% 이상 3) 세균수: 100이하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포장재질: 합성수지(제품 접촉부분 재질 PE필름 또는 PP필름)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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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삼정로얄스틱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피지바이오헬스 영농조합법인이(가) 2019-11-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정로얄스틱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삼정로얄스틱을 1일 1회, 1회 1포(10ml)를 섭취한다.

홍삼정로얄스틱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등 특이체질의 경우에는 원료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오

홍삼정로얄스틱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80019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9-11-1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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