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농축액12은(는) 피지바이오헬스 영농조합법인이(가) 2019년 12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g입니다.
홍삼농축액12
피지바이오헬스 영농조합법인 · 액상
2019-12-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800110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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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g
제형액상
신고2019-12-0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신고된 기능성 문구가 없습니다.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홍삼농축액12를 1일 2회, 1회 1g을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등 특이체질의 경우에는 원료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가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는 암갈색의 농축액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가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는 암갈색의 농축액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 의 합
①원료용은 표시량(12mg/g)의 100%이상
②제품은 표시량(12mg/g)의 80%이상
3) 세균수: 3000이하(농축액에 한함)
4) 대장균군 : 음성
5) 납(mg/kg) : 1.0이하
6) 카드뮴(mg/kg) : 0.3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
포장재질: 유리병, PE인캡, PE통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홍삼농축액12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피지바이오헬스 영농조합법인이(가) 2019-12-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12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삼농축액12를 1일 2회, 1회 1g을 섭취한다.
홍삼농축액12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등 특이체질의 경우에는 원료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오.
홍삼농축액12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800110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9-12-0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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