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17년 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리빌드

코스맥스엔비티(주) · 분말

2017-01-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88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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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제형분말
신고2017-01-1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단백질 — 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 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 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240~300ml의 물에 4스쿱(50g)을 넣고 흔들어 섭취하십시오. 매일 운동이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신체 활동 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1.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성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3. 섭취 시 포장 절단면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4.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L-라이신염산염, L-로이신, L-이소로이신, L-발린, 알파현미분말, 펙틴,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기능성원료인정제2012-19호), 이산화규소, 크레아틴(기능성원료인정제2007-13호), 잔탄검, 코코아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결정과당, 구아검, 해바라기유, 비타민미네랄혼합제제, 초코렛향, 헤이즐넛향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분말 2. 조단백질 : 표시량(22g/50g)의 80~120%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 포장재질: 병: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유리 / 캡: 폴리프로필렌(PP),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 파우치: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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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빌드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17-01-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리빌드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240~300ml의 물에 4스쿱(50g)을 넣고 흔들어 섭취하십시오. 매일 운동이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신체 활동 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빌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성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3. 섭취 시 포장 절단면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4.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빌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88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1-1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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