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오메가3 플러스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12년 6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슈퍼오메가3 플러스
코스맥스엔비티(주) · 캡슐
2012-06-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33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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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12-06-1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EPA 및 DHA 함유 유지 —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E — ①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젤라틴, 에틸바닐린, D-소르비톨액, 글리세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투명한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투명한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
2) 대장균군: 음성
3) 붕해도: 20분 이내
4) EPA와 DHA의 합: 550mg/1,005mg의 80~120%
5) 비타민E: 3.3mg α-TE/1,005mg의 80~150%
6) 납(mg/kg): 3.0이하
7) 카드뮴(mg/kg): 1.0이하
8) 총수은(mg/kg): 0.5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 PTP포장제품 : PVC(폴리염화비닐), PVDC(폴리염화비닐리덴), 알루미늄호일(Alfoil)
- 병 포장제품 :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슈퍼오메가3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12-06-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슈퍼오메가3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슈퍼오메가3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슈퍼오메가3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33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3-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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