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pura(전량수출용)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4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포입니다.

Trupura(전량수출용)

코스맥스엔비티(주) · 분말

2024-08-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2789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6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4-08-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 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호박추출물, 양배추농축분말, 스피루리나(고시형), 건조효모, 오렌지향분말,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노니추출액, 레몬향분말, 레몬과즙분말, DL-사과산, 오렌지농축분말,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울금추출물분말, L-메티오닌, 잔탄검, 이산화규소,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알로에 겔(고시형), 이노시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 2. 비타민B6: 표시량(1.5mg/18000mg)의 80 ~ 150% 3.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Trupura(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4-08-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입니다.

Trupura(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Trupura(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Trupura(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78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8-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