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퍼 팩터 리치모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4년 3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트랜스퍼 팩터 리치모

코스맥스엔비티(주) · 정

2024-03-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265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판토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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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4-03-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사과추출물분말, 해조혼합분말, 결정셀룰로스, 난황분, 옥수수전분, 대나무수액,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건조효모, 약모밀추출분말, 검정콩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글리세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 또는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 또는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 2. 비오틴 : 표시량(300ug/1500mg)의 80~180% 3. 판토텐산 : 표시량(50mg/1500mg)의 80~180%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도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병포장: 병-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뚜껑-폴리프로필렌(PP), 리드지(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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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트랜스퍼 팩터 리치모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4-03-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비오틴입니다.

트랜스퍼 팩터 리치모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트랜스퍼 팩터 리치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트랜스퍼 팩터 리치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65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7-1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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