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퍼 팩터 이뮨 부스트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3년 4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B2, 비타민 B6,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트랜스퍼 팩터 이뮨 부스트

코스맥스엔비티(주) · 분말

2023-04-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239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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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3-04-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철의 흡수에 필요 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11g)를 물 250ml에 타서 흔들어 혼합하여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2.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난황분, 당근농축분말, 구연산(무수), β-시클로덱스트린, DL-사과산, 효소처리스테비아, 대나무수액, 탄산칼슘, 레몬향, 에리스리톨, 오렌지농축분말, 오렌지향분말, 탄산마그네슘, 나한과추출물분말, 비트레드, 수크랄로스, 비타민K2, 베타카로틴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주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주황색의 분말 2. 비타민C: 표시량(1000mg/11g)의 80~150% 3. 비타민D: 표시량(50ug/11g)의 80~180% 4. 비타민B2: 표시량(0.8mg/11g)의 80~180% 5. 비타민B6: 표시량(1mg/11g)의 80~150% 6. 아연: 표시량(8mg/11g)의 80~150% 7.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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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트랜스퍼 팩터 이뮨 부스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3-04-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B2, 비타민 B6, 아연입니다.

트랜스퍼 팩터 이뮨 부스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11g)를 물 250ml에 타서 흔들어 혼합하여 섭취하십시오.

트랜스퍼 팩터 이뮨 부스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2.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트랜스퍼 팩터 이뮨 부스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39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9-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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