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마 프로바이오틱스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2년 8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Lactobacillus sakei Probio65(제2013-17호),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더마 프로바이오틱스

코스맥스엔비티(주) · 캡슐

2022-08-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22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Lactobacillus sakei Probio65(제201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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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2-08-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Lactobacillus sakei Probio65(제 2013-17호) —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프로바이오틱스 —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 배변활동 원활 •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2. 섭취량 및 섭취 방법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소말트, 옥수수전분,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유채유, 올리고당, 대나무수액, 귀리식이섬유(고시형)
캡슐 원재료
캡슐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 또는 노란 연두의 분말을 함유한 투명 장방형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 또는 노란 연두의 분말을 함유한 투명 장방형 경질캡슐 2) 유산균 수 : 표시량 (10,000,000,000 CFU/350 mg)이상 3) 프로바이오틱스(비피더스 균)수 : 표시량 (1,000,000,000 CFU/350 mg)이상 4) 납(mg/kg) : 2.0 이하 5) 총비소(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총수은(mg/kg) : 1.0 이하 8) 붕해도 : 20분이내 9)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알루미늄,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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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더마 프로바이오틱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2-08-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Lactobacillus sakei Probio65(제2013-17호),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더마 프로바이오틱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더마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2. 섭취량 및 섭취 방법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더마 프로바이오틱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20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8-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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