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렉스포라이프 타베트리 (Flex4Life™Tabetri®)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2년 6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타히보 추출물 (TabetriⓇ)(제2022-2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플렉스포라이프 타베트리 (Flex4Life™Tabetri®)

코스맥스엔비티(주) · 정

2022-06-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21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타히보 추출물 (TabetriⓇ)(제20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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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2-06-0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타히보 추출물 (TabetriⓇ)(제2022-2호) — (국문)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joint and cartilage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항응고제 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치자황색소, 이산화티타늄, 혼합제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히알루론산혼합제제, 강황추출물분말, 글리세린, 치자청색소, 옥수수전분,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결정셀룰로스, 이소말트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초록 또는 초록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초록 또는 초록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 2. Veratric acid : 표시량(8.46mg/3200mg)의 80~120% 3. 납 (mg/kg) : 1.0 이하 4. 카드뮴 (mg/kg) : 0.1 이하 5. 수은 (mg/kg) : 0.1 이하 6. 비소 (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총아플라톡신(ug/kg) : 15.0 이하 (B1은 10.0 이하) 9. 붕해도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병-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뚜껑-폴리프로필렌(PP), 리드지-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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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렉스포라이프 타베트리 (Flex4Life™Tabetri®)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2-06-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타히보 추출물 (TabetriⓇ)(제2022-2호)입니다.

플렉스포라이프 타베트리 (Flex4Life™Tabetri®)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플렉스포라이프 타베트리 (Flex4Life™Tabetri®)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항응고제 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플렉스포라이프 타베트리 (Flex4Life™Tabetri®)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13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2-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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