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넥스 비타민C+아연 구미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2년 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파마넥스 비타민C+아연 구미

코스맥스엔비티(주) · 젤리

2022-02-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204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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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제형젤리
신고2022-02-1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철의 흡수에 필요 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4구미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재 질병치료 및 약물복용 중이신 분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후 섭취하십시오. 4. 유아, 어린이는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니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6.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7.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치자황색소혼합제제, 백설탕, 물엿, 젤라틴, 정제수, D-소비톨액, 레몬농축액, 레몬향, 스테비올배당체, 식용유지가공품, 펙틴, 구연산삼나트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연두색의 해, 달, 별, 하트 모양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연두색의 해, 달, 별, 하트 모양 젤리 2. 비타민C : 표시량(500mg/16g)의 80~150% 3. 아연 : 표시량(10mg/16g)의 80~150%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포장재질: 1. 파우치 : 폴리프로필렌(PP), 알루미늄(A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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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마넥스 비타민C+아연 구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2-02-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아연입니다.

파마넥스 비타민C+아연 구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4구미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파마넥스 비타민C+아연 구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재 질병치료 및 약물복용 중이신 분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후 섭취하십시오. 4. 유아, 어린이는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니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6.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7.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파마넥스 비타민C+아연 구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04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4-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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