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나무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1년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회화나무열매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회화나무

코스맥스엔비티(주) · 정

2021-09-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19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회화나무열매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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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1-09-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회화나무열매추출물 —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2.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4.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5.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제품을 개봉하신 후에는 원료의 특성상 흡습으로 인하여 변질될 수 있으니 섭취 직전에 개봉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7. 제품 개봉 시 포장 절단면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8.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9.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글리세린, 치자그린색소, 이산화티타늄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탁한 청록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청록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소포리코사이드 : 표시량 (35mg/750mg)의 80~12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병포장: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알루미늄(AL)/ PTP포장: 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파우치포장: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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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화나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1-09-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회화나무열매추출물입니다.

회화나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회화나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2.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4.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5.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제품을 개봉하신 후에는 원료의 특성상 흡습으로 인하여 변질될 수 있으니 섭취 직전에 개봉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7. 제품 개봉 시 포장 절단면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8.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9.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회화나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193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9-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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