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프 뉴트리션 멀티 우먼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0년 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E, 칼슘, 비타민 C, 엽산, 비타민 B2, 비타민 D, 나이아신, 비타민 B1, 비타민 B6,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오틴,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구리, 망간, 요오드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뉴라이프 뉴트리션 멀티 우먼

코스맥스엔비티(주) · 캡슐

2020-01-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147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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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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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캡슐
신고2020-01-1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EPA 및 DHA 함유 유지 —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
  • 비타민 E — ①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칼슘 —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비타민 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엽산 —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 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 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나이아신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 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 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판토텐산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 B12 —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 비오틴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셀레늄(또는 셀렌)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구리 — ①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②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망간 —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요오드 — ①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③신경발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정제1 2정, 정제2 1정, 정제3 1정, 캡슐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6. 권장섭취량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7.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소말트, 결정셀룰로스, 옥수수전분, 유당분말,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쇠비름분말, 레드칼라, 콩기름(대두유), 카라멜색소, 치자그린색소, 홍국색소, 글리세린, 이산화티타늄, 그린칼라
캡슐 원재료
카라기난, 폴리글리시톨시럽, 글리세린, 히드록시프로필전분
성상
정제1 2정, 정제2 1정, 정제3 1정, 캡슐 1캡슐이 1개의 파우치에 포장됨/정제 1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자주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정제 2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정제 3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녹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캡슐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정제 1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자주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정제 2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정제 3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녹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캡슐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2. 붕해도 정제 1 : 60분이내 / 정제 2 : 60분이내 / 정제 3: 60분이내/ 캡슐 : 20분이내 3. 대장균군 정제 1 : 음성 / 정제 2 : 음성 / 정제 3 : 음성 / 캡슐 : 음성 4. EPA와 DHA의 합 : 표시량(500mg/6500mg)의 80~120% 5. 비타민E : 표시량(22mg α-TE /6500mg)의 80~150% 6. 칼슘 : 표시량(700mg/6500mg)의 80~150% 7. 비타민C : 표시량(100mg/6500mg)의 80~150% 8. 엽산 : 표시량(400μg/6500mg)의 80~150% 9. 비타민B2 : 표시량(1.4mg/6500mg)의 80~180% 10. 비타민D : 표시량(10μg/6500mg)의 80~180% 11. 나이아신 : 표시량(15mg NE/6500mg)의 80~150% 12. 비타민B1 : 표시량(1.2mg/6500mg)의 80~180% 13. 비타민B6 : 표시량(1.5mg/6500mg)의 80~150% 14. 판토텐산 : 표시량(5mg/6500mg)의 80~180% 15. 비타민B12 : 표시량(2.4μg/6500mg)의 80~180% 16. 비오틴 : 표시량(30μg/6500mg)의 80~180% 17. 아연 : 표시량(8.5mg/6500mg)의 80~150% 18. 셀레늄 : 표시량(55μg/6500mg)의 80~150% 19. 구리 : 표시량(0.8mg/6500mg)의 80~150% 20. 망간 : 표시량(3mg/6500mg)의 80~150% 21. 요오드 : 표시량(150μg/6500mg)의 80~150% 22. 납 (mg/kg) : 3.0이하(연질) 23. 카드뮴 (mg/kg) : 1.0이하(연질) 24. 총수은 (mg/kg) : 0.5이하(연질)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프로필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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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라이프 뉴트리션 멀티 우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0-01-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E, 칼슘, 비타민 C, 엽산, 비타민 B2, 비타민 D, 나이아신, 비타민 B1, 비타민 B6,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오틴,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구리, 망간, 요오드입니다.

뉴라이프 뉴트리션 멀티 우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정제1 2정, 정제2 1정, 정제3 1정, 캡슐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뉴라이프 뉴트리션 멀티 우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6. 권장섭취량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7.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 뉴트리션 멀티 우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147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8-0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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