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큐라이프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19년 9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코엔자임Q10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캡슐입니다.

써큐라이프

코스맥스엔비티(주) · 캡슐

2019-09-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138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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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19-09-2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EPA 및 DHA 함유 유지 —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코엔자임 Q10 — ①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캡슐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2.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4.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5.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밀납, 채종유(유채유또는카놀라유), 레몬향오일, 포도씨앗유, 아마씨앗유, 마늘오일, 레시틴, 홍국쌀, 바나바잎추출물, 헤마토코쿠스추출물(고시형)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카카오색소, 치자청색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900mg/1,600mg)의 80~120% 3) 코엔자임큐텐 : 표시량(100mg/1,600mg)의 80~120% 4) 헥산(mg/kg) : 5.0 이하 5)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1.0 이하 8) 총수은(mg/kg) : 0.5 이하 9) 총비소(mg/kg) : 1.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도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A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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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써큐라이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19-09-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코엔자임Q10입니다.

써큐라이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써큐라이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2.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4.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5.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써큐라이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138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2-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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