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니 롱 롱 워터젤리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19년 8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스키니 롱 롱 워터젤리

코스맥스엔비티(주) · 젤리

2019-08-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135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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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19-08-1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 ①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섭취 전, 유통기한,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간질환,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알레르기 또는 천식을 보유한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증상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 절단면에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결정과당, 포도농축액, 생선콜라겐분말, 검 베이스 혼합제제, 무수구연산, 천연포도향, 젖산칼슘, 구연산삼나트륨, 아세로라농축분말, 히알루론산(고시형), 로즈힙분말추출물, 석류농축액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갈색 또는 갈색의 직사각형 모양의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갈색 또는 갈색의 직사각형 모양의 젤리 2.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1,000mg/20g)의 80~120% 3. 대장균군 : 음성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총수은(mg/kg) : 0.4 이하 7. 총비소(mg/kg) : 1.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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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키니 롱 롱 워터젤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19-08-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스키니 롱 롱 워터젤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스키니 롱 롱 워터젤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섭취 전, 유통기한,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간질환,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알레르기 또는 천식을 보유한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증상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 절단면에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스키니 롱 롱 워터젤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13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4-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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