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추출물(60)은(는) (주)진성에프엠이(가) 2011년 7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매실추출물 제품입니다.
매실추출물(60)
(주)진성에프엠 · 액상
2011-07-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24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매실추출물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제형액상
신고2011-07-0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 하여야 함.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는 암갈색의 액상임.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함
② 구연산 : 표시량(300mg/g) 이상
③ 시안화합물: 불검출
④ 세균수 : 100/ml 이하
⑤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포장재질: 내피 - 폴리에틸렌(PE), 외피 - 폴리에틸렌(PE) 용기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매실추출물(60)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진성에프엠이(가) 2011-07-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매실추출물 제품입니다.
매실추출물(60)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매실추출물(6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 하여야 함.
매실추출물(6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24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7-12-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