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it Ultra 97% Fish Oil(유쓰잇울트라97%피쉬오일)(전량수출용)은(는)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이(가) 2023년 1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Youthit Ultra 97% Fish Oil(유쓰잇울트라97%피쉬오일)(전량수출용)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캡슐

2023-12-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20008990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23-12-0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EPA 및 DHA 함유 유지 —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기억력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EPA 및 DHA 함유 유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혼합제제알긴산나트륨, 혼합제제, 정제수,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타원형 장용성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타원형 장용성 연질캡슐 2. EPA와DHA의 합 : 표시량(1080mg/1200mg)의 80~120% 3. 산가 : 3.0 이하 4. 과산화물가 : 5.0 이하 5. 아니시딘가 : 20.0 이하 6. 총산화가 : 26.0 이하 7. 납(mg/kg) : 3.0 이하 8. 카드뮴(mg/kg) : 1.0 이하 9. 수은(mg/kg) : 0.5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 : ① 1액(pH1.2) : 60분 이내 녹지 않음 / ② 2액(pH 6.8)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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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Youthit Ultra 97% Fish Oil(유쓰잇울트라97%피쉬오일)(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이(가) 2023-12-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Youthit Ultra 97% Fish Oil(유쓰잇울트라97%피쉬오일)(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Youthit Ultra 97% Fish Oil(유쓰잇울트라97%피쉬오일)(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EPA 및 DHA 함유 유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Youthit Ultra 97% Fish Oil(유쓰잇울트라97%피쉬오일)(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899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12-0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