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계알티지오메가3플러스은(는)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이(가) 2023년 9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E,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D]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EPA 및 DHA 함유 유지]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콩기름(대두유)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D-소비톨액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연두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연두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방형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700mg/1050mg)의 80~120%
3. 비타민E : 표시량(11mg α-TE/1050mg)의 80~150%
4. 비타민D : 표시량(10㎍/1050mg)의 80~180%
5. 납(mg/kg) : 3.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 : 20분 이내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이(가) 2023-09-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E, 비타민 D입니다.
초임계알티지오메가3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초임계알티지오메가3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D]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EPA 및 DHA 함유 유지]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초임계알티지오메가3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896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8-1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