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포르테 식물성 오메가 3 (Seacret Forte Plant Omega 3)은(는)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이(가) 2020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시크릿 포르테 식물성 오메가 3 (Seacret Forte Plant Omega 3)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캡슐

2020-07-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2000854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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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20-07-2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인에 따라 피부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헤마토코쿠스추출물(고시형)
캡슐 원재료
변성전분, 글리세린, 덱스트린, 카라기난, 정제수, 카카오색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어두운 빨간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갈흑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어두운 빨간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갈흑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2. EPA와DHA의합 : 표시량(700mg/1420mg)의 80~120% 3. 납(mg/kg) : 3.0 이하 4. 카드뮴(mg/kg) : 1.0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 : 2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A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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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크릿 포르테 식물성 오메가 3 (Seacret Forte Plant Omega 3)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이(가) 2020-07-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시크릿 포르테 식물성 오메가 3 (Seacret Forte Plant Omega 3)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시크릿 포르테 식물성 오메가 3 (Seacret Forte Plant Omega 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인에 따라 피부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시크릿 포르테 식물성 오메가 3 (Seacret Forte Plant Omega 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854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11-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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