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케어 루테인 지아잔틴 미니은(는)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이(가) 2026년 5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루테인지아잔틴추출복합물(제2025-35호), 비타민 E, 비타민 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루테인지아잔틴추출복합물(제2025-35호) — (국문)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support eye health by maintaining the density of macular pigments which can be affected by aging
비타민 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 A —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루테인지아잔틴추출복합물(제2025-35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콩기름(대두유), 밀납(백납)
캡슐 원재료
정제수, 변성전분, 글리세린, 카라기난, 덱스트린, 카카오색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적갈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갈흑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적갈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갈흑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루테인 : 표시량(9.9016mg/150mg)의 80~120%
3. 총지아잔틴 : 표시량(2.0984mg/150mg)의 80~120%
4. 비타민E : 표시량(11mgα-TE/150mg)의 80~150%
5. 비타민A : 표시량(700ugRAE/150mg)의 80~150%
6. 헥산(g/kg) : 0.005 미만
7. 총 아플라톡신(B₁, B₂, G₁ 및 G₂의 합)(ug/kg) : 15.0 이하(단, B₁은 10.0 이하)
8. 납(mg/kg) : 0.4 이하
9. 비소(mg/kg) : 0.5 이하
10. 카드뮴(mg/kg) : 0.1 이하
11. 수은(mg/kg) : 0.1 이하
12. 대장균군 : 음성
13. 붕해 : 20분 이내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이(가) 2026-05-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루테인지아잔틴추출복합물(제2025-35호), 비타민 E, 비타민 A입니다.
아이케어 루테인 지아잔틴 미니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아이케어 루테인 지아잔틴 미니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루테인지아잔틴추출복합물(제2025-35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아이케어 루테인 지아잔틴 미니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8142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5-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