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ega-3 burstlet (전량수출용)은(는)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이(가) 2025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캡슐입니다.

Omega-3 burstlet (전량수출용)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캡슐

2025-02-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200081199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5-02-1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EPA및DHA함유유지 —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캡슐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EPA및DHA함유유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콩기름(대두유), 밀납(백납), 에리스리톨, 레몬오일, 레시틴, DL-사과산, 효소처리스테비아, 열대과일향
캡슐 원재료
정제수, 변성전분, 덱스트린, 카라기난, 글리세린, 에리스리톨, 심황색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연두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노란색의 장방형 츄어블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연두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노란색의 장방형 츄어블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600mg/2100mg)의 80~120% 3. 비타민 E : 표시량(11mg α-TE/2100mg)의 80~150% 4. 납(mg/kg) : 3.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알루미늄(A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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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Omega-3 burstlet (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이(가) 2025-02-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Omega-3 burstlet (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캡슐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Omega-3 burstlet (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EPA및DHA함유유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Omega-3 burstlet (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8119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7-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