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시 슬림 핏 다이어트 티 레몬맛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가) 2024년 1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비타민 C, 나이아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포입니다.

헬시 슬림 핏 다이어트 티 레몬맛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분말

2024-01-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20003289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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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4-01-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 식후 혈당상승 억제・혈중 중성지질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철의 흡수에 필요 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포를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분말결정포도당, 구연산, 레몬향분말, 레몬농축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이산화규소, 메이플시럽분말, 수크랄로스, 기타가공품, 히알루론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2.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750 mg/15 g)의 80~120% 3. 식이섬유 : 표시량(5 g/15 g)의 80% 이상 4. 비타민 C : 표시량(100 mg/15 g)의 80~150% 5. 나이아신 : 표시량(4.5 mg/15 g)의 80~150%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0.5 이하 8. 수은(mg/kg) : 0.4 이하 9. 비소(mg/kg) : 1.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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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헬시 슬림 핏 다이어트 티 레몬맛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가) 2024-01-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비타민 C, 나이아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헬시 슬림 핏 다이어트 티 레몬맛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포를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헬시 슬림 핏 다이어트 티 레몬맛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헬시 슬림 핏 다이어트 티 레몬맛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289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1-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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