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케어 [장]솔루션 플러스+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가) 2024년 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마이케어 [장]솔루션 플러스+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분말

2024-01-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20003288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프로바이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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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4-01-1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프로바이오틱스 :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 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 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분말결정포도당, 덱스트린, 프락토올리고당, 식물성크림, 유자과즙분말,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유자향분말, 레몬라임향, 잇꽃씨앗추출물분말, 대나무수액, 스테비올배당체, DL-사과산, 수크랄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2. 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 (10,000,000,000(100억) CFU/2 g)의 이상 3. 비타민 C : 표시량 (50 mg/2 g)의 80~150% 4. 비타민 D : 표시량 (10 μg/2 g)의 80~180% 5. 아연 : 표시량 (8.5 mg/2 g)의 80~150% 6.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포 -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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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이케어 [장]솔루션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가) 2024-01-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입니다.

마이케어 [장]솔루션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마이케어 [장]솔루션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마이케어 [장]솔루션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288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1-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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