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류콜라겐젤리(수출용)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가) 2023년 1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석류콜라겐젤리(수출용)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젤리

2023-12-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200032868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아연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23-12-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카라기난혼합제제, 젖산칼슘, 구연산, 아로니아향, 포도종자추출물, 구연산삼나트륨, 황금추출물분말, 건조효모(셀렌함유), 비타민E혼합제제, 수크랄로스, 식용색소적색제40호, 토마토추출물분말, 아미노산혼합분말, 식품첨가물, 비타민C, 정제수, 이소말토올리고당, 생선콜라겐, 사과농축액, 라즈베리농축액, 아세로라추출물, 혼합분말믹스, 시클로덱스트린시럽, 석류향, 석류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붉은색의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붉은색의 젤리 2. 아연 : 표시량(5 mg / 25 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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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류콜라겐젤리(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가) 2023-12-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입니다.

석류콜라겐젤리(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석류콜라겐젤리(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석류콜라겐젤리(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286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1-2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