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엑스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가) 2017년 3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캡슐입니다.

글루엑스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캡슐

2017-03-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20003108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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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17-03-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비타민 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2)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3)비타민 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4) 비타민 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흰강낭콩추출분말, 유당혼합분말, 감귤류껍질추출물분말, 결정셀룰로스, 제삼인산칼슘, 시클로덱스트린,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캡슐 원재료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젤라틴,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분말을 함유한 탁한 녹연두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분말을 함유한 탁한 녹연두색의 경질캡슐 2. 비타민 B1 : 표시량(4.8 mg/2,000 mg) 80~180% 3. 비타민 B2 : 표시량(5.6 mg/2,000 mg) 80~180% 4. 비타민 B6 : 표시량(6 mg/2,000 mg) 80~150% 5. 비타민 C : 표시량(200 mg/2,000 mg) 80~150%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시험 : 2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TP-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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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루엑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가) 2017-03-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글루엑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글루엑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글루엑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108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1-2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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