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홍삼정로얄은(는) 농업회사법인(주)청정인삼이(가) 2023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g입니다.

고려홍삼정로얄

농업회사법인(주)청정인삼 · 액상

2023-08-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200013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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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3g
제형액상
신고2023-08-0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3g(동봉된 스푼 이용)을 직접 또는 온수나 냉수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②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성이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성이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및 Rg3의 합 2-1) 원료성 : 표시량(45.0mg/3g) 이상 2-2) 최종제품 : 표시량(45.0mg/3g)의 80% 이상 3) 세균수(CFU) : 1ml 당 3,000 이하(농축액에 한함) 4) 대장균군 : 음성 5) 중금속 5-1) 납(mg/kg) : 1.0이하(원료성) 5-2) 카드뮴(mg/kg) : 0.3이하(원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용기(유리 또는폴리에틸렌), 속캡(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스티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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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려홍삼정로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주)청정인삼이(가) 2023-08-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고려홍삼정로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g(동봉된 스푼 이용)을 직접 또는 온수나 냉수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고려홍삼정로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②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려홍삼정로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13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1-0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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