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홍삼농축액로얄은(는) 농업회사법인(주)청정인삼이(가) 2017년 11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g입니다.

고려홍삼농축액로얄

농업회사법인(주)청정인삼 · 액상

2017-11-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20001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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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g
제형액상
신고2017-11-1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① 1일 1회, 1회 1g(동봉된 스푼 이용)을 그대로 또는 온수나 냉수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②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최종제품의 기능성 내용, 1일 섭취량 규격 및 요건에 맞도록 사용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②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및 Rg3의 합 2-1) 원료성 : 표시량(4.0mg/g) 이상 2-2) 최종제품 : 표시량의(4.0mg/g) 80% 이상 3) 세균수(CFU) : 1ml 당 3,000 이하(농축액에 한함) 4) 대장균군 : 음성 5) 중금속 5-1) 납(mg/kg) : 1.0이하(원료성) 5-2) 카드뮴(mg/kg) : 0.3이하(원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PE 또는 유리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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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려홍삼농축액로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주)청정인삼이(가) 2017-11-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고려홍삼농축액로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일 1회, 1회 1g(동봉된 스푼 이용)을 그대로 또는 온수나 냉수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②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최종제품의 기능성 내용, 1일 섭취량 규격 및 요건에 맞도록 사용한다.

고려홍삼농축액로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②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려홍삼농축액로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1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7-1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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