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홍삼정은(는)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이(가) 2011년 8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g입니다.
김정환홍삼정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 · 액상
2011-08-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1800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g
제형액상
신고2011-08-2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면역력 증진 2)피로개선 3)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 4)기억력 개선에 도움 5)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g를 냉수 또는 온수에 용해하여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6mg/g)의 80%이상(최종제품). 표시량(6mg/g)의 100%이상(원료성제품)l
3) 세균수 : 1ml당 3,0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납 : 1.0mg/kg이하 (원료성제품)
6) 카드뮴 : 0.3mg/kg이하 (원료성제품)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유리병(병),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스테인레스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김정환홍삼정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이(가) 2011-08-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김정환홍삼정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g를 냉수 또는 온수에 용해하여 섭취
김정환홍삼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김정환홍삼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1800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4-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