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홍삼농축액 플러스은(는)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이(가) 2020년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g입니다.

김정환 홍삼농축액 플러스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 · 액상

2020-05-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18001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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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g
제형액상
신고2020-05-0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4.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5.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6.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성인 1일 3회, 1회 1g씩 냉수 또는 온수에 타거나 그대로 드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조성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조성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b1,Rg1 및 Rg3의합 : 표시량(12mg/g)의 80% 이상(원료로 사용 시 표시량 이상) 3. 세균수 : 1ml 당 3,0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납 : 1.0mg/kg이하(원료로 사용 시) 6. 카드뮴 : 0.3mg/kg이하(원료로 사용 시)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유리병,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스테인레스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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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정환 홍삼농축액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이(가) 2020-05-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김정환 홍삼농축액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1일 3회, 1회 1g씩 냉수 또는 온수에 타거나 그대로 드십시오.

김정환 홍삼농축액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김정환 홍삼농축액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180011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4-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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