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농축액(원료용)은(는) (주)삼진GNF이(가) 2021년 8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원료용)

(주)삼진GNF · 액상

2021-08-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151096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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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
제형액상
신고2021-08-1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는 고유의 향미를 지닌 갈흑색의 점도가 있는 농축액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고유의 향미를 지닌 갈흑색의 점도가 있는 농축액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 의 합 : 표시량(7.0㎎/g) 의 이상 3) 세균수 : 1ml 당 3,0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납 : 1.0mg/kg 이하 6) 카드뮴 : 0.3mg/kg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36개월 까지 포장재질: 내포장-PE , 외포장-지함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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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삼농축액(원료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삼진GNF이(가) 2021-08-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원료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

홍삼농축액(원료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홍삼농축액(원료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151096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8-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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