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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 Booster은(는) (주)삼진GNF이(가) 2020년 1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나이아신, 셀레늄(또는 셀렌), 밀크씨슬 추출물, 판토텐산,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부스터 Booster
(주)삼진GNF · 정
2020-01-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151095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비타민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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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1회 1정
제형 정
신고 2020-01-17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타우린, 마카추출분말, 글루콘산아연(고시형), 포도종자추출물, 갈대뿌리줄기추출분말, 쌀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옥수수전분, 유당혼합제제, 해조칼슘, 결정셀룰로스
성상 미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미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②실리마린: 표시량의 80~120%(표시량 130mg/1,600mg)
③옥타코사놀: 표시량의 80~120%(표시량 10mg/1,600mg)
④비타민B1: 표시량의 80~180%(표시량 1.2mg/1,600mg)
⑤비타민B2: 표시량의 80~180%(표시량 1.4mg/1,600mg)
⑥비타민B6: 표시량의 80~150%(표시량 1.5mg/1,600mg)
⑦나이아신: 표시량의 80~150%(표시량 15mgNE/1,600mg)
⑧판토텐산: 표시량의 80~180%(표시량 5mg/1,600mg)
⑨셀렌: 표시량의 80~150%(표시량 55㎍/1,600mg)
⑩납(mg/kg): 1.0이하
⑪카드뮴(mg/kg): 0.5이하
⑫총수은(mg/kg): 0.5이하
⑬총비소(mg/kg): 1.0이하
⑭대장균군: 음성
⑮붕해도: 적합(60분이내)
⑯헥산 (mg/kg): 5.0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병포장, PET병포장,PTP포장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부스터 Booster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삼진GNF이(가) 2020-01-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나이아신, 셀레늄(또는 셀렌), 밀크씨슬 추출물, 판토텐산,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입니다.
부스터 Booster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부스터 Booster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부스터 Booster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15109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4-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