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파플러스은(는) (주)삼진GNF이(가) 2019년 6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HK표고버섯균사체(제2010-35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헤파플러스

(주)삼진GNF · 액상

2019-06-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151095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HK표고버섯균사체(제201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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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19-06-2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씩 직접 음용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1)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2)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3)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4)제품의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5)원료에 의해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나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니 잘 흔들어 드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유지, 벌꿀, 시클로덱스트린, 식물혼합농축액,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타우린, 잔탄검, 기타가공품, 정제수
성상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제품
기준 및 규격
1) 성 상 :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제품 2) 베타글루칸 : 표시량의 80 ~ 120 % (표시량 : 45 mg / 13 ml) 3) 총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ug/kg) : 15.0이하 (단, 아플라톡신 B1은 10.0 이하이어야 함) 4) 납(mg/kg) : 1.0 이하 5) 총비소(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총수은(mg/kg) : 0.5 이하 8) 세균수 : 1 ml당 10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까지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P) ,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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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파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삼진GNF이(가) 2019-06-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HK표고버섯균사체(제2010-35호)입니다.

헤파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씩 직접 음용한다.

헤파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2)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3)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4)제품의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5)원료에 의해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나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니 잘 흔들어 드십시오.

헤파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151095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5-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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