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농축액분말은(는) (주)삼진GNF이(가) 2013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인삼, 인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g입니다.
인삼농축액분말
(주)삼진GNF · 분말
2013-01-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151093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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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g
제형분말
신고2013-01-2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인삼제품 —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인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1.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2. 개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이취가 없는 연갈색 분말
기준 및 규격
1) 기준규격 : Ginsenoside Rg1과 Rb1의 합
- 원료성: 표시량(15 ㎎/g)의 100 % 이상
- 최종제품: 표시량(15 ㎎/g)의 80 % 이상
2) 성상 : 이미,이취가 없는 연갈색 분말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S용기, 목함 또는 지함, 밀봉(포)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인삼농축액분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삼진GNF이(가) 2013-01-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인삼, 인삼입니다.
인삼농축액분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g
인삼농축액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1.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2. 개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인삼농축액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15109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